애완동물 분양 문의
상담 내용
-동물병원에서 9월30일 말티즈 58만3천원 주고 받았음. -하루 지나고 나서 아침에 이상해서 오후에 치료를 위해 병원에 맡겨 놓았음. -일주일후 방문하기로 했는데 일이 있어 2일 지난 10월 6일날 데리고 옴. -오는 도중 또 이상해 다시 병원으로 갔음. -도저히 불안해서 못 키우겠다는 생각이들어 취소 해 달라고 함.
-병원에서도 다른 강아지 데리고 가라고 했지만 소비자는 놀라서 취소 해 달라고 함. -크게 선심쓰던이 원래는 안해주는것인데 특별히 해 주는것이라고 하면 40만3천원만 돌려주는것임. -이해할 수 가 없음. 처음부터 튼튼한 강아지를 분양 못한 잘못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제외한 후 환불 해주는지 이해가 안됨.
-보통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 하면 10%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18만원 제외한것은 이해할 수가 없음. -계약서에 7일이내 질병 폐사 시 취소 가능하며 그 이후는 불가라고 했음. -계약서 사인은 했지만 받지 못 했음.
답변 내용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 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계약서 미교부 시 - 계약해제(단 구입 후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