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 후 전염성 질병으로 폐사한 건

사건번호 2019-0598116
접수일자 2019-09-25
품목 동물병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옥수동 함께하는 동물병원 이라는 곳에서 2달전쯤 일요일에 혈액검사를 하고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하여 4일 후인 목요일에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일에도 이상이 없어 수술을 진행한 것이었고 수술 후 컨디션이 좋지 않아보였으나 단순히 수술 후에 그런 것이라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틀 후인 토요일 초록색 묽은 변을 보기 시작했고 병원에 전화해서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증세를 모두 설명하고 언제 가면 되겠냐 하니 별 거 아니고 배탈이니까 그냥 지사제나 먹이고 죽이나 먹이라 하여 일단 별 일 아닌 줄 알고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기침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설사는 왔다갔다 하는 상태여서 그냥 근처 다른 병원에 가보니 리버스스니징 이라고 하는 질환 같으니 기침약을 먹어보라 하여 먹었으나 차도가 없었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옥수동 함께하는 동물병원에 전화 없이 방문하여 상태를 봐달라 하니 큰 병원을 가라며 다른 곳을 추천해서 가보니 홍역 진단이 나왔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니 자기들 병원에서 옮은 건 아니다 접종을 하면 절대 걸리지 않는다며 분양처에서 접종을 다 안해서 걸린 거니까 안락사 시키거나 분양받은 곳으로 돌려보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 치료를 진행하여 결국엔 치료가 안돼서 안락사를 하게 되었는데 총 비용이 230만원 이상 들었고 강아지 분양비도 70만원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치료비와 폐사하여 화장시키는데 들어간 비용 분양비 등을 환불 받을 수가 있나요? 있다면 수술 후부터 문제가 생겼으니 동물병원에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용

<피해구제서류 안내> 1. 함께하는 동물병원 ?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동의서 검사결과지 영상자료CD 영수증 2. 홍역치료병원- 소견서 경과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CD 영수증 3. 사망진단서 4.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부는 거절할 경우 관할 구청 수의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일반관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피해구제 접수방법>** 팩스 : [전화번호](서울지원팩스) / [전화번호] (소비자원 본원팩스) **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소비자상담실 (우편번호 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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