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입한 냉장고 고장으로 환급 받았으나 음식물 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20-0479910
접수일자 2020-08-18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소비자 요구사항- 5월 중순 소비자는 인터넷으로 삼성낸장고를 구입하여 사용함.- 8. 10 냉동실이 고장이나서 AS 신청함.- 8 .13 AS기사가 나와서 제품하자로 교환 해 주겠다고 함.- 교환 해 주기로 한 동일제품이 없어서 구입가 환급을 받았음.- 8. 17 소비자는 같은 시리즈 2020년산 제품을 추가로 30만원을 주고 구입 함.- 소비자는 거의 일주일간의 냉장고 고장으로 냉동실과 냉장고 안의 음식물들을 먹을 수 없게 됨에 이에 대하여 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함.- 소비자는 업체에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음.- 소비자는 구입한지 두달만에 새로 구입하며 추가 30만원이 들었는데 이에 따른 냉동보관된 음식물 피해보상을요구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 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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