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보상판매관련입니다
상담 내용
6개월~ 1년전부터 이슬맺힘 현상 발생 (곰팡이추가)8.17 서비스센터 기사 방문함2년전 2300000원 구입하였기에([기타 정보])(저희는 서초점에서 반품제품으로 저렴하게 구입했거든요)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부분이라 보상판매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551L에 스텐드형으로 2020년 모델을 추천해주심 (공장출고가격 3400000)여기에 뭐할인해주고...
물품피해보상 100000원 작성해주고..다 해서..600000원 더 내고 보상판매 하라고 하네요..돈이 부담스러우면 용량이 적은 냉장고로 보상판매 하던지..아니면 이슬맺힘현상있는 상태로 그냥 쓰던지...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무상 or 유상 수리를 해주던가..(수리를 해도 똑같데여..)교환(단종모델)도 안되고..김치냉장고 10~20년 바라보고 사용하는데..
이제 할부 끝났는데... 또 돈내고 바꾸라고하니..너무 화가나서.. 알아보려고 글을 쓰네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는 '상담자율처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민원제기시 (주)위니아대우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자율처리 동의 시 사업자가 처리한 답변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업자의 회신답변**안녕하세요 (주)위니아대우입니다.
본건은 저희 (주)위니아대우(구. 대우전자) 제품이 아닌 (주)위니아딤채(구. 대유위니아)의 제품으로 해당 내용은 (주)위니아딤채로 이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 건의 경우 자율처리업체를 잘못 입력하여 현재 자율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귀하의 문의내용 상 김치냉장고 사용중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수리가 불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가전제품) 보상기준에 의하면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u2030를 가산하여 환급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와 협의 해 보시고 사업자가 위 규정에 위배되어 처리하여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권고를 해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첨부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