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물질이 나와 치아 파손이 났습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길동에 거주하는 [이름]입니다.2020년 8월 2일 일요일 오후2시경 통큰할매순대국 길동점을 방문하여 순대국 정식과 막걸리 1통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숟갈 안먹고 돌을 씹는 느낌이 들어 뱉어보니 인플란트 조각이 나왔고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판단하여 휴지에 씹던 음식을 뱉어내고 화장실로 가서 이를 확인하여 보니 오른쪽 아랫어금니 쪽의 임플란트가 파손되었습니다.
즉시 가게 사장에게 알렸고 깨진 조각과 뱉은 음식물을 보여주고 더 식사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되어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집에 가서 재확인을 하여보니 어금니가 좀 심하게 깨져있어 비용이 부담스러워 이십분만에 다시 가게로 가서 보험 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평소 단골이라 문제없이 넘어가려하였으나 치아파손 치료비가 너무 큰 부담이라 보험 요청을 하였습니다.요청 후 삼성 화재 측에서 연락이 와서 사고 확인서 및 동의서를 요청하였고 아직 보험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우선 제출하고 연락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일주일이 넘게 기다렸으나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 결정된 이후 치료를 진행하라는 답변을 듣고 기다리던 중 8월 19일 저녁6시쯤 다시 연락이 와서 보상이 어렵다고 결정이 되었다. 연관성이 없고 씨씨티브이는 확인하였으나 큰 고통을 느끼지 않아보인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해당 사고가 났을 당시 가게 사장에게 다 보여줬고 보상 처리 하겠다고 답변을 듣고 돌아왔는데 보험사 측은 이미 보름이상 지난 시점에서 증거물 및 연관성이 없다고 다시 알아보라고 하니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깨진 이 조각 중 큰 부분은 제가 보관 중이나 작은 조각과 돌 조각은 보여드리고 휴지통에 넣었는데 이를 씨씨티브이로 다 확인을 하였지만 그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물을 보관하지 않아 증거가 되기 힘들다고 하여 보상을 거절합니다.억울한 부분이 현장에 있던 식당 주인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여 보험 접수를 한 것인데 보험 담당자를 본인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며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면서 안된다고 아는 변호사를 쓰든 문의할 곳이 있으면 하라고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해를 입어 고통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신청인께서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이물질(돌)로 인해 치아(임플란트)가 파절되어 치료비 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데 피신청인측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거부해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 이해됩니다.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조건과 절차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사고 발생 시 피신청인도 해당 사실을 인정하였고 보험접수를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처리(배상)가 불가하다고 하니 신청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피신청인 또는 보험회사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식비 결제내역이나 영수증 사고확인서 치과 견적서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상담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판단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 분쟁에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접수 방법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