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t유해성분 배출 필터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 쿠쿠전자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5년 10월 29일 TV홈쇼핑을 통해 쿠쿠사의 공기청정기([기타 정보])를 계약기간 60개월 의무사용기간 36개월 조건으로 월 26900원 렌탈료를 내기로 하고 렌탈계약을 하였습니다.(경위)지난 2016년 6월경 쿠쿠사의 3M필터에서 농약성분인 oit성분이 배출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쿠쿠사에서 따로 그런 상황에 대한 고지가 없어서 8월이 다 되서야 내용을 알게되었고 더이상 사용할수 없는 관계로쿠쿠사에 유선상으로 무상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여 이에관한 내용증명을 청약철회 신청서와 함께 발송하였음에도 쿠쿠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계속 유선상으로 연락을 취해보려 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관리하는 관리점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같은 대답만 들었습니다.공기청정기의 필터는 분명 핵심부품이며 제품과 동떨어져서 생갈할수 없는 부품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럼에도 유해성분인 oit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소모성 부품이라며 단순 교체만 가능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내용은 무효이며 본 쿠쿠사의 렌탈계약서 상에도 상기 사항을 인지한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처리가 된다는 조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교체만을 해주겠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더군다나 국가기관인 환경부에서 유해도에 대해 그 정도는 정확히 알수는 없느나 분명 유해도가 있는것은 분명하며 사용환경을 바꾸는게 좋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쿠쿠사에서는 유해도가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 도의적 책임으로 필터 교환을 진행한다고 하였고 그게 여의치않차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필터만 덩그러니 택배로 발송하고 나서는 필터교환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말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내 아이들을 위해 좀 더 좋은 공기의 질을 제공하고자 렌탈한 공기청정기로 인해 여러 건강상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피해도 큽니다.
교환해주고 있는 필터는 항균기능이 없는 필터인데도 불구 항균기능이 된다고 하였고 애초 렌탈한 제품사양이 분명 소비자에게 고지하였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며 교체전의 oit가 배출되는 필터또한 항균기능이 계속 유지되는것이 아니라 일주일정도 작동하면 공기중으로 다 날아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그리고 교환되어지고 있는 필터또한 oit성분으로 문제가 되었던 카에어컨 필터를 제조하던 회사의 것임에도 쿠쿠사에서는 소비자에게 그런 사항을 고지는 커녕 숨기기에 바빴습니다.(문의사항)이런 일련의 여러가지 이유로 더이상 쿠쿠사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할수 없음을 알리고 그간 피해를 보았던 내용인 환경부발표 6월부터의 렌탈료와 무상해지를 요구하오니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기타)최근 소비자보호원에 쿠쿠사의 공기청정기 건으로 접수된 피해사례자분들의 분쟁위원회에서 소비자 쪽 승소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쿠쿠사에서 혹여 추후 발생되는 분쟁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므로 하루라도 빨리처리될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2015.10.29.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OIT성분 검출 사실을 알게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일단 귀하께서 인터넷상담을 신청하시면서 자율처리를 요청하시어 해당 사업자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회신이 없어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일부 렌탈료에 대한 환급을 받기로 협의되셨다고 하시니 해당 민원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