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짜장면 안전하지 않은 약 성분 첨가됨으로 실험의뢰 할 곳 문의

사건번호 2016-0876613
접수일자 2016-12-05
품목 봉지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팔도짜장(봉지면) 2일전에 사촌동생과 같이 먹다 -이튿날 기상시 평소와 다르게 피곤함 느끼다 -같이 ?ㄱ은 사춘동생도 동일함 느꼈다며 식품에 안전하지 못한 약성분 첨가 한 것 같다며 실험의뢰 힐곳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식약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안내시 상담 해 보았으나 실험의뢰 불가 안내 받았다고 하다 이에 본회에서는 소보원 실험의뢰 가능 여부 상담 해보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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