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배송없어서 취소신청했는데 쇼핑몰 연락이 안됩니다

사건번호 2016-0876879
접수일자 2016-12-05
품목 핸드백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2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날짜:2016.10.28쇼핑몰: [기타 정보]품목: 핸드백가격: 12만원한달넘도록 배송이 안되서 전화해도 계속 통화중이라 온라인상으로 주문취소했는데취소결제도 안되고 오늘 전화하니 전화가 꺼져있다합니다. 사기당한거 같아요도와주세요 ㅜㅜ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 께서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핸드백의 배송지연으로 사업자에게 연락 하였으나 연락두절되어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 불쾌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우선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합의권고 기관이기에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해 사업자는 소비자의 주문일로부터 7일이내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자는 신속한 환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귀하께서 카드결제를 하셨고 결제할 할부대금이 남아있다면 할부거래법 제 16조(소비자의 항변권)에 의해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카드사에 대금 지불 중지요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금 지불 중지요청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서면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안내>-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제목: 내용증명 우편 작성요령다만 할부거래법은 20만원 초과 3개월 이상의 할부거래에 해당될 경우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나 할부거래를 하지 않았을 지라도 카드대금 결제 전이라면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대금지불 중지요청에 대해 카드사를 상대로 최대한 합의조정 요청을 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입하신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연락두절(결번)된 경우라면 강제권한이 없는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 사이버범죄신고/상담 으로 수사의뢰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잔여 할부대금이 남아있다면 카드사를 상대로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하여 사실확인 및 검토 후 합의조정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 피해구제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 2) 구입 및 결제 내역 3)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한 메일 혹은 게시판 글 4) 카드사에 보낸 내용증명 사본 5)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팩스/우편/온라인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홈페이지(www.kca.go.kr)접속->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팩스 및 우편신청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온라인 신청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하단의 온라인 신청(민원인 주소 입력 요망)※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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