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식품으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16-0876932
접수일자 2016-12-05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이가 아침에 포시즌 편의점에서 김말이를 사먹고 두드러기가 났다고 함. -식품이 끈적거렸다고 함. -어디로 신고 가능 한지 문의 함.

답변 내용

-판매점 소재 보건소나 구청으로 신고 하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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