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식품으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16-0876932 접수일자 2016-12-05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이가 아침에 포시즌 편의점에서 김말이를 사먹고 두드러기가 났다고 함. -식품이 끈적거렸다고 함. -어디로 신고 가능 한지 문의 함. 답변 내용 -판매점 소재 보건소나 구청으로 신고 하라고 안내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