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섭취후 두드러기로 인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세븐일레븐에서(누가) 본인(무엇을) 만두 라면을 사먹었음(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보니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옴(왜) 업체에 보상을 요청하니 치료비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민사로 하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보상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거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비 등을 배상청구할 수 있음. - 당해 식품으로 인해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입증(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함을 안내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