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에 기물로 인한 가방손상

사건번호 2020-0702381
접수일자 2020-12-05
품목 핸드백
생산국코드 199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월 4일 밤 9시30~경 지인들과 카페에 갔다가 착석 후 시간을 보내는 중등 뒤에 두었던 가죽가방에 세로로 스크래치가 18CM 가량 생겼습니다.매장 인테리어상 모서리가 뒤어 나와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모서리 부분이 제대로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 옷에도 페인트 가루가 묻었으나 털어보니 괜찮았고 가방에는 사진과 같은 스크래치가 생겨 있었습니다.가방과 옷을 따로 둘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며 일체형 좌석이였습니다.즉시 사장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사장님께서는 매장내 모서리 마감부분에 대해 본인도 처음 알았다며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본인이 알아본 가죽AS센터에 맡겨 보라고 하셨지만변색 위험‰26가죽 본연의 질감 상실 등의 이유로 제가 거부하였습니다.그렇게 하다가 더 잘 안된 케이스도 보아서요.가방 본사에서는 주말이라 문의가 안되긴 하지만 온라인 홈페이지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가죽 스크래치 찍힘 이염 얼룩 등 가죽 손상은 A/S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명품가방은 아니지만 1~2년전 248000원이라는 가격에 스트랩 49000원까지 포함하여총 297000원에 구매하였던 가방입니다. 현재는 솔드아웃되어 있어 구하지도 못합니다.가방 자체에도 사용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스가 나 있는 상태도 아니였으며 뒤쪽도 아닌 앞쪽에 18cm 스크래치가 보란듯이 나 있어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입니다.앉으면 안되는 곳에 앉아서 생긴 일도 아니며 제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사장님측에 매장 내 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그런식으로 보상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나요?만약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가방 구매금액의 어느정도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카페이용시시설물로 인해 가방 손상된 소비자피해로 보여집니다.

이경우 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배상비율표로 적용하여 배상 받아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가죽가방에 내용연수는 3년이며 소비자께 1년을 사용 하였다면 구매액에 60u2030 2년을 사용셨다면 구매액에 40u2030 배상 가능합니다.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안될경우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아울러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 판단하여 답변이 되었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모임으로 다시 신청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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