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기청정기 필터 유해물질에 따른 반품 가능 여부

사건번호 2016-0520996
접수일자 2016-07-26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달전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2대 구입 2. 헤파필터 사용 3. 반품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해당 사업자가 제조한 공기청정기의 필터에 유해물질 함유가 우려되어 환급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기청정기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고환경부의 공기청정기 위해성 조사결과 이후 판매업체의 귀책에 따라 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 제품의 위해성이 밝혀지지 않은 현황에서는 환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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