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후 누수로 인한 배상
상담 내용
- 2013. 8. 9일 에어컨 설치하였음 - 설치기사를 통해서 구입하였음 벽걸이 스탠드를 설치하고 딸아이방에 벽걸이 설치하였음 - 설치후 몇년이 지나 누수가 생겼음 집에 누수가 되어 곰팡겼으며 수리를 해야함 - 콜세터 접수하여 하자보수처리요청하였음 - 기사방문하여 사진찍어갔음 2016.
8. 31 - 구후 연락이 없음. 대리점과 서비스센터에서 서로 판매 설치한 제품이 아니라고 함 - 설치당시 에어컨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연락하였으며 현재 그번호로 전화 팀장이 그당시 설치기사 퇴사했다고 하였으나 본사에서는 엘지에서 설치한 제품이아니라고 주장함
답변 내용
- 설치의 문제로 누수가되어 피해가 있다면 피해보상청구 가능함 - 당시 설치기사가엘지직원이었다면 접수기일을 시점으로방문한 기사추적이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