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한물티슈 장염
상담 내용
1. 소비자께서는 7월 11일 광주롯데마트 리모텔링함. 2. 소비자의 자녀가 8월 20일에서 9월 1일 까지 장염으로 임원해서 퇴원후에도 통원치료를 받고 잇음. 3. 소비자께서는 롯데매트에 연락을 하고 보령에 연락을 함. 4. 롯데마트에서는 물품을 가져오라고 하니 9월 5일 퇴원후 갖다줌 5 보령에서는 아이 진단서를 보내라 하여 보냈더니 당사의 물휴지로인해 아프다는 것이 없다고 해결할수는 없는데 당사의 물품을 보내준다고 하고 소비자는 그것으로는 안된다 하니 임원진이 화의를 거쳐 사과를 하겠다고 함.
6. 물휴지는 롯데마트에서 환불은 받음. 7. 롯데마트에서 물휴지는 1+하는 물품임. 물휴지는 노랗고 벌래냄새처럼 너무 심함. 8. 제조기간은 못 봤는데 기간은 지나지 않아다고 하고 하나는 괸찮고 하나는 노랗다고 함.
답변 내용
제품이 이취에 대한 원인 규명은 불가함 . 물티슈에 데한 품ㅂ질 시험 가능한 항목은 에탠얼 멘젤 툴루엔.자일렌 닙 수은 비소 마드뭄 크롬 형광증 알테히드임 소비자와 사업체의 분쟁조정이 아닌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시험을 의뢰한 경우 시험검사 수수료가 있음. 세부 시험검사 수수료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소비자께서 물티슈를 마트에 물티슈를 줘버리고 병원진단서도 물티수라는 말이 없으니 남아있는 물티슈를 검사를 의뢰하는 수 밖에 없어서 원만히 업체와 합의 하시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