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위약금없이 계약해지 거부 관련문의

사건번호 2016-0609106
접수일자 2016-08-25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ㅡ쿠쿠전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잇음. ㅡ메스컴을 통해서 유해물질 검출 관련 내용을 알게되엇음. ㅡ환경부에 확인하니 검출되어진 제품이라고 안내를 해주엇음. ㅡ업체에 문의하여 위약금없이 해지요청을 하니 내부규정이없어 안된다고함. ㅡ검출이되어진다고 알고부터 제품을 사용하지않고잇음. ㅡ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ㅡ공기청정기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처리관련 내용으로 사업자 이와관련하여 협의를 주지않고잇는 내용으로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서 접수를 안내함. ㅡ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관련양식 피해구제신청서 일반양식 다운로드 팩스로 접수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