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바에서 이물 치아 파손 치료비

사건번호 2016-0609447
접수일자 2016-08-25
품목 어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홈플러스 1층 매장에서 핫바를 사먹다 이물질로 인해서 치아 파손됨-- 연락하여 핫바 업체 주인에게 말하고 병원에서 진단서와 치료비등을 청구하니 업주가 병원에 같이 가자고하여 다음날 같이 가기로 약속함 갑자기 하루전날 돌변하여 못해주겠다 치료비 반씩 부담하자한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다. 식약처에도 신고해 놓았고 오늘 방문 예정이고 홈플러스에도 얘기해놨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식품 이물혼입시-- 제품교환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치료비경비등 일실소득 배상입니다 식약처에도 신고 하였고 업자는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면 피해구제나 민사건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겠습니다. 국번 없이 132번 무료 법률 구조공단에 문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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