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멀티형 스텐트에어컨 (벽걸이) 누수관련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에어컨에 문제가 생겨 접수 합니다.7월23일 삼성무풍에어컨 제품명 [기타 정보] 경기도 부천 중동점 하이마트에서 삼성무풍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현재 벽걸에 에어컨이 누수되어 벽지가 손상되어 벽지에 결로현상이 발생 되었습니다.이내용은 9월27일에 제가 삼성서비스센터에다가 신고접수한 내용입니다.다음날 9월28일 삼성서비스센터에서 기사님이 방문하여 처리를 해주신게벽면뚫은구멍에 하단에 보온제만 놓으시고 올해는 여름이 지났으니 내년에 사용하시고 문의달라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님가신후 30분가량 에어컨을 트니까 이슬이 맺히면서 결로가생겨 다시 접수를 했습니다.이슬이맺히고 결로가생기면 벽면쪽에 물이스며들어 곰팡이가 생길수있습니다.그래서 삼성서비스센터에 다시접수한후 다른기사님이 10월1일날(오늘) 방문하셨는데요이번에는 온도차가 심해서 벽에 결로가생겨 젖은거라며 그런거라며 우리쪽에서는 해줄수 없다고하시고 하이마트에서 설치했던분이 4일후 직접오셔서 하신다고 하네요 소비자입장에선 마냥 기다릴수 없는입장이고 벽지손상된 부분은 말씀을 회피하시구요제가 재차 삼성에다가 환불 및 벽지처리해달라고말씀드렸습니다.사람을 바꿔가시며 제입장이야기는 듣지않으시고 자꾸 회피하셔서 이렇게 인터넷 상담신청 진행합니다.
제가 촬영한 사진 몇장 첨부해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첨부가 3개밖에되지않아 일단 3개만 첨부해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 그리고 상호명은 제가 방법을몰라서 삼성전자 라고 적어놨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에어컨 설치후 누수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공산품의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구입가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품의 하자에 있어서는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수리 교환이나 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품하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전제품설치업 관련 해결기준에도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있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원의 사업자자율처리에 대해 안내해 드리면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 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 사업자(삼성전자)는 '사업자상담자율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요구하신다면 사업자 상호를 '삼성전자'로 지정한 후 사업자 상호 옆 자율처리란에 동의하시면 해당 사업자측으로 우선 통보되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사오니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접 우리 원의 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사실확인후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수리견적서)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