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드라이브 업체 해결 좀 해주십쇼

사건번호 2016-0701520
접수일자 2016-10-01
품목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제가 파인드라이브 차량 매립형 네비게이션을 장착 중입니다. 매립형이고 AS 센터가 경기도 한군데만 있어서 고장시 파인드라이브 장착점에 방문하여 5만원의 탈 부착비를 지불하고 택배로 AS를 맡겨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1. 2015년 9월 전원 불량 수리 2. 2016년 8월 전원 불량 수리 3.

2016년 9월 28일 수리한지 1달이 지나지 않아 재고장 났습니다. 분명히 8월에 수리 할때 불량이 나지 않도록 수리 해달라고 고객센터와 통화도 했는데 또 재차 고장이 났습니다. 매립형이다 보니 후방카메라도 연결 되어 있어 운전에 제약기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고객센터와 통화를 하니 또 AS센터로 입고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고객이 호구도 아니고 매번 탈부착비 5만원씩 지불하고 메인보드 불량시 유상으로 수리비까지 내야 한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정말 화가 나서.... 16년 8월에 수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일이 발생치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시간. 비용. 스트레스 등등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닌 파인드라이브라는 큰 회사에서 판매만 제대로 할뿐 AS의 경우는 전적으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회사이네요 다른 고객들도 상당히 이런 불만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제발 해결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자발생된 네비게이션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관련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2016.8월 수리한 부품에 하자가 재발된 경우라면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요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탈부착비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규정은 없어 우리원도 조정을 진행해봐야 합니다.우선 사업자와 제품 수리 및 탈부착비용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불가시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접수는 네비게이션 구입 영수증 및 탈부착 비용 영수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ㅁ 답변 드리는 현재 상황은 상담과정이며 자료를 보내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