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김밥 섭취후 배탈

사건번호 2016-0701209
접수일자 2016-09-30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4일 전 편의점에서 햄치즈김밥 먹고 배탈로 병원 치료중임.

답변 내용

-판매사업자또는 제조사업자측에게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음. -부작용이 발생시 치료비 경비일실소득 등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며 의사의 진단서등으로 인과 관계 입증이 전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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