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 하자로 인한 교환시 구입가가 아닌 할인가 적용 불만

사건번호 2020-0084237
접수일자 2020-02-10
품목 점퍼·재킷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월경 (어디서) 엘지패션 / 헤지스 / 대전 둔산동 엘지패션 (누가) 신청인 (무엇을) 의류 구입 (정가 구입/27만원 가량 / 니트 가디거 구입 . ) / 보풀 / (어떻게) 제품상에 하자 발생함. (왜) 본사에서 확인 후 교환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하자로 인정하고 그 금액대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 해주기로 연락을 받았음.

그 제품이 세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20% 세일 가격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함. 팔하고 몸통하고 맞는 부분이 보플이 일어남. * 소비자 요구사항할인된 가격가로 교환 해준다는것에 대한 불만

답변 내용

업체 확인 후 연락드리겠음. 업체 답변 : 1월 2일~ 지금가지 20% 할인 판매를 하고 있음.소비자가 정상가로 구매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다면 정상가 기준으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음. 팩스 번호로 구매 영수증 입증 ([전화번호])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5시 40분 ([이름]팀장)소비자 답변 : 확인결과 정상가로 구매한것이 아닌 할인가로 구매하였음.매장 방문하여 교환 또는 환급 받도록 협의함.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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