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을 개봉하다가 손을 다쳐서

사건번호 2016-0695283
접수일자 2016-09-29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얼마전에 손을 다쳤는데 동원에서 나온 리챔을 뜯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게 됨 - 지혈이 되지 않고 병원까지 가서 봉합을 하고 왔는데 업체에서는 소비자과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치료비만 배상을 해준다고 함

답변 내용

- 상담센터에서는 실제 발생된 비용에 대한 것만 중재가 가능하므로 별도 정신적인 위로금등은 민사로 해결하여야 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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