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 이물질로 배상요구관련문의
상담 내용
-햄에서 이물질이 나왔음 -업체에서 수거해갔음 -피해보상 요구 하고싶음.
답변 내용
-단순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 요구가 가능함.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을 규명할 수 있음. -위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 확보 후 물품인수증 확보해야 함. -혐오 이물질이나 위해 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 요구할 수 있음. -식품위생법 46조 참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