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햄 이물질

사건번호 2016-0766780
접수일자 2016-10-26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년 8월경 이마트에서 진주햄 구입 계산 중 아이에게 하나 뜯어주는 과정에 이물질이 보여 계산원에게 알렸고 고객센타에서 확인하고 진주햄에 연락취한뒤 귀가 약 5일 경과 후 진주햄 측에서 연락옴 상담자는 이물질이 아니라 첨가물이라고 말하고 먹어도 상관없다고 함. 누가봐도 이물질로 보였으며 이마트 직원도 이물질이라고 표현하였음.

상담자(회사측)은 고객에 사과나 피해에대한 반성이 없었고 그 이물질의 색상이나 크기를 봤을때 본인(고객)은 이물질로 확신함 색상 : 은색 크기 : 가로세로 약1mm 햄의 색상 : 연 분홍(연한살색) 햄의 포장지는 비닐로 포장되어있고 양쪽 끝은 금색의 철제로 마감되어있음.

기타 : 회사에 상담 녹음 내용과 회사에서 말하는 첨가물이 은색을 띄고있는 제품 또 증거자료로 보내드린 것을 본인(고객)에게 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연락도 없고 무책임하게 대처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진주햄을 구입 음용중 이물질을 발견하여 사업자측에 연락하였으나 식품첨가물이라며 아무런 조치가 없어 심히 불쾌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대금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우리 원에서는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보상관련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이며 이로 인한 순수 정신적.시간적 피해 즉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산정기준이 없어 본 원에서는 조정이 곤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측에 동 피해사실을 알리시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책임과 사후 처리를 회피하는 것이라면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증거물 또는 확인자료 등)와 함께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단 사고제품에 대한 증거물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입증이 불가할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업무 선에는 처리결과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 동 상담내용은 우리 원 해당 부서에 자료를 전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또는 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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