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지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보상처리 문의
상담 내용
2016/10/15 소비자는 편의점 진주큰후랑크 소세지 제품 구입하다 소비자는 소세지 이물질(쇠) 확인되고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담당자 출장으로 인해 안내하다 2016/10/18 소비자는 담당자 연락이 없은 관계로 다시 문으하니 늦을수 있음을 안내받고 저녁늦게 담당자 만나기로 안내하다 소비자는 소세지 이물질 혼입으로 인해 보상처리 문의하다 업체명 : 진주햄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6.9 식료품 (고기가공식품류)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