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미트 햄 부패 변질 배상 규정 문의
상담 내용
1.소비자 구매한 청정원 런치미트에서 개봉을 했을때 흑변 현상이 발생했으며 소비자가 섭취를하여 식중독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함. 2.해당판매처에서 방문하여 제품 포장 시 안심따개 설치시 충격으로 미세한 공기투입으로 인하여 미부폐 변질 우려가 있다고 함.
3.영업사원이 방문하였으며 소비자는 본 제품을 보여주었으며 담당 직원이 죄송하다고 하며 제품을 회수 해 가려고 하여 소비자는 제품을 전달 해주지 않았다고 함. 4.수석이라는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배상 처리 진행한다고 하였다고 하나 소비자는 해당업체 업무처리 미비와 책임 소비자 대응 하는 태도가 불만이라고 함.
5.소비자는 해당업체에서 이물혼입 제품만 회수 해가려고 하는 업무처리 불만임. 6.소비자 해다업체 행정처분 민원 요청함.
답변 내용
10-7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의사소견서 제출 후 배상 처리 진행 받을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