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공기청정기 필터 독성 관련 약정기간 이내 해지시 위약금 문의

사건번호 2016-0411829
접수일자 2016-06-17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쿠쿠 공기청정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음. - 월 렌탈료 23000원으로 잔여 약정기간 2년 넘게 남아 있음. 2.현재 약정기간 남아 있는 상태로 해당제품의 필터 부분 문제 있다는 방송을 보았음. 3.이에 계약해지 요구를 하니 업체에서는 필터부분 교환은 해 주는데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함. 4.해당업체의 공기청정기 필터에 가습기 살균제처럼 독성 문제가 있다는 방송을 보고 업체측에서 진행하는 필터교환은 원하지 않고 계약해지 할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1.아직 쿠쿠 공기청정기 관련 국가차원의 처리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임. 2.소비자분쟁해결기준 렌탈 제품 관련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사정으로 약정기간 이내 해지시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다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함.

- 해당제품의 하자로 인해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연계성 있는 입증자료(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받은 영수증 등) 첨부하여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3.이와 관련 내용 확인 후 연락드리기로 함. ================= - 보도자료 확인시 아직 보상관련 내용은 없는 관계로 본 단체 연합회 상담 관리자분께 문의 - 해당제품의 공기청정기 관련 방송은 나갔지만 아직 보상차원의 처리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로 독성검사 진행중으로 인체에 유해한지 독성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개월정도 소요될 예정임.

- 이에 업체측에서는 문제가 되는 필터부분만 교체를 해 준다 하는 입장으로 소비자가 사용이 우려스러워 계약해지 요구를 할 경우 약정기간 이내시 규정에 따라 잔여기간 총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임. - 다만 독성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정 판결시 계약해지시 지급한 위약금 반환요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됨으로 그때 재상담 하시도록 하거나 계약해지를 보류하고 처리결과 기다려 보는 방법이 있다는 답변 받음.

- 14:07분 소비자께 전화드림: 본 단체 상담관리자분과의 통화내용시 답변 전달 및 계약해지시 위약금 확인하여 독성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6개월분 렌탈료 금액 중 어떤 것이 더 적은지 비교하여 해지여부 결정하는 것이 좋음 안내. - 이에 소비자분 고맙다며 그렇게 진행하겠다 하여 상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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