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필터 유해성
상담 내용
1. 2달전 공기청정기 계약 2. 최근 필터 유해성 관련 쿠쿠전자의 보도 자료에서 모든 제조사가 사용한다고 명시 3. 코웨이에서 시험결과서를 보내왔는데 이상 없다고 나옴 4. 다른 결과지 요청에 거절 5. 해지하겠다고 하자 위약금 청구 6. 계약 당시 약정기간 등에 대한 언급 및 계약서 작성한 적 없음 7.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내용
-사업자는 필터 사용이 유해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환경부의 전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피해구제신청서 및 관련자료(계약서 사본)를 팩스나 우편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