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경과된 올뉴모닝 차량 유격 발생에 대한 보증수리 요구

사건번호 2016-0427951
접수일자 2016-06-23
품목 경승용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1.3월 올뉴모닝 차량 운전자로 앞범퍼 본넷 부분에 유격이 발생되어 피신청인측에 보증수리를 요구한 바 하자가 아니라며 보상을 거부함. - 보상 문의.

답변 내용

- 하자여부에 대한 해명요청은 가능하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상태라면 유상수리 적용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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