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경과된 올뉴모닝 차량 유격 발생에 대한 보증수리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1.3월 올뉴모닝 차량 운전자로 앞범퍼 본넷 부분에 유격이 발생되어 피신청인측에 보증수리를 요구한 바 하자가 아니라며 보상을 거부함. - 보상 문의.
답변 내용
- 하자여부에 대한 해명요청은 가능하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상태라면 유상수리 적용됨을 안내.
- 신청인은 2011.3월 올뉴모닝 차량 운전자로 앞범퍼 본넷 부분에 유격이 발생되어 피신청인측에 보증수리를 요구한 바 하자가 아니라며 보상을 거부함. - 보상 문의.
- 하자여부에 대한 해명요청은 가능하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상태라면 유상수리 적용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