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 아이섀도 제품불량에 따른 리콜 요청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5.14. 피신청인이 제조한 아이섀도우(708 Amver Shadow)를 구입하고 84500원을 결제함. - 익일 사용하던 중 케이스 접착불량으로 섀도우 속 5개 각각의 용기가 유격이 맞지 않아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1차적으로 불량접수를 하였으나 해당 매장내의 제품 모두가 같은 증상으로 교환이 불가함.
- 또한 5.24. 내장된 브러쉬를 사용하던 중 가벼운 충격만으로 파손되어 2차 불량접수를 하였고 약한 내구성으로 인하여 눈을 다칠뻔한 안전상의 문제로 이의제기함. - 이에 피신청인은 프랑스 본사에서 검사해본결과 정상제품임을 주장하였고 신청인은 검사결과서 및 담당자와의 연결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거부함.
- 신청인은 사실확인 후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과 리콜을 요구함.
답변 내용
- 2016.6.23. 16:39 신청인과 통화 : 본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낸 뒤 안전감시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시험검사를 위한 해당 제품을 등기로 발송한 상태라고 하심.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하시어 확인후 전화드리겠다고 함.- 2016.6.28. 11:38 신청인과 통화 : [이름] 대리님에게 확인결과 현재 사업자측에 공문발송하여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본원에서 별도 시험검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우선 해당 사업자측에 시험성적서 등 해명을 요구한 상황임 설명드림.
또한 본원에서 해명을 받아보아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리콜에 대한 강제적 권한은 산자부에 있음 설명드림. 사업자의 시험성적서를 받아본다고 하더라도 그건 프랑스에 있는 제품으로 시험한 것이고 유통과정중 영향을 받은 부분에 대한 요인은 고려할 수 없으니 부당하다고 하심.
시험검사와 관련된 문의는 전채연 대리님에게 해주셔야함 설명드림. 환급을 요구하시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시어 우선 신청서 보내주신거는 상담선에서 종결하고 시험검사국 답변기다려주시라고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