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반품 시 위약금 과다 청구

사건번호 2016-0427879
접수일자 2016-06-23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 - 복용 후 가려움증과 발진이 생겨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식약청의 허가가 난 건강식품이다 라고 하며 위약금 40%를 청구함. -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임을 입증하는 진단서도 발급받음.

답변 내용

- 다이어트 식품 등의 건강보조식품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품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개봉하여 복용을 한 만큼은 대금을 지급해야 함. - 식품으로는 다이어트가 쉽지 않으므로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관리를 하시도록 조언을 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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