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섀도 안구염증 피해보상 요구 건

사건번호 2018-0392743
접수일자 2018-05-31
품목 아이섀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신청인은 인터넷으로 화장품 판매하은 사업자임. -17년12월 고객이 아이섀도 구입을 함 -이 제품으로 인해서 안구염증 발생했다고 치료비 요구함 -치료비나 약제비 근거자료 요구하니 없다고 함 -환불은 해주나 치료비는 못준다고 알림 -이런경우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전문의소견서 첨부해서 치료비 요구 가능함. -부작용에 대한 소견서외 치료비약제비 근거자료 있다면 배상처리 해줘야 함 -근거자료 미흡시 당사자간 협의사항임. -사업자오 132 자문도 받아 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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