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새도 바른후 따끔거리는 경우 반품 거부 문의

사건번호 2017-0364034
접수일자 2017-05-19
품목 아이섀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신청인 홈쇼핑을 통해서 아이새도 구매를 함. -5월17일 배송을 받았고 개봉하고 한번 사용함. -아이새도 바른 부분이 따끔거려서 반품 요청을 함. -판매처는 개봉했다고 안된다고 함. -반품하고 환불 받을수 있는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사용후 부작용이라면 전문의 소견서 첨부 해야 함. -개인변심 취소는 7일이내 가치훼손없는 상태로 교환 환불임. -개봉하고 사용한 경우로 가치훼손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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