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 아이섀도 리콜 요청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05.14. 롯데백화점울산점 디올 화장품 매장에서 'Dior 708번 엠버 섀도우'를 84500원(롯데백화점 상품권+GS상품권+현금)으로 구입함. - 05.15. 케이스 접착불량으로 섀도우 각각의 용기가 움직이고 떨어지는 현상 발경하여 디오콜코리아측에 1차 불량 접수했으나 수입 전제품 불량으로 교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05.18. 환불처리는 가능하나 제품에는 하자가 없다며 리콜 거부함. 프랑사 본사의 결정통보라고 함. - 05.24. 내장된 브러쉬가 가벼운 손동작만으로 파손되어 2차 불량 접수하고 안전상 문제제기하며 리콜 요청함. - 06.01. 프랑스 본사 홈페이지 리콜 적용 요청했으나 답변없었음.
- 06.04. 한국판매처에 프랑스 담당자 이메일주소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현재까지 디올은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및 하자확인도 하지 않고 불량원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설명 안하고 있음. * 요구사항 - 현재 708번엠버섀도우는 제품교환 자체를 해줄수 없을만큼 본인이 구매한 것과 동일한 문제가 있음을 디올 매장에서 본인 뿐만아니라 판매 직원도 확인한 사실임.
제품 자체의 불량과 브러위로 인하여 눈을 다칠 가능성이 대두된 만큼 디올은 환불이 능사가 아니라 다시 체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708번 엠버 섀도우에 대한 판매 중단과 리콜을 요청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 접수 도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