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후 발생한 배탈 배상 규정
상담 내용
-식당을 어제 이용 하였음 -일식을 2명이 먹었는데 밤새 7번 정도 토 하였음 -같이 먹었던 동행자도 같은 증상이었다고 함 -배상 규정은?
답변 내용
-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을 요구할 수 있음. -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 그러나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한 친구들도 배탈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증관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음. -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