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온수기 누수
상담 내용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 임 -전기 온수기를 2월에 새것으로 교체 함 -15일전 부터 누수가 되어서 경동보일러에 문의 함 -업체 에서는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접착 부분이 벌어져서 발생한 현상이라 수리 불가라고 하면서 새것으로 구매 하여야 한다고 함 -이의제기 하니 설치업체의 과실일 수도 있다고 함 -설치 업자는 2월에 설치후 현재까지 이상이 없었던 것이므로 자기의 과실이 아니라고 함 -처리 방안은?
답변 내용
-전기 온수기가 설치 불량이라고 입증이 될 경우에는 무상 수리나 교환 요청이 가능하나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업체간의 분쟁을 상담 중재해 주는 대한 상사중재원 [전화번호]으로 조정 요청 하기를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