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필러 주입술 후 염증으로 악화된 경우

사건번호 2016-0488599
접수일자 2016-07-18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6.14. 안면 필러 주입술 시행함 -다음날 염증 소견이 있다고 하며 녹이는 주사 맞은 이후 악화되었음 -항생제 주사 맞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모낭충 경구약을 처방하였으나 악화되었음 -타피부과에서 2일간 치료한 후 호전되었으나 홍조 증세 있으며 습관성이 될 수 있다고 함 -이의제기하니 해당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하며 타병원의 치료비 보상 제시하였으나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며 교통비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며 뻔뻔스러워서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객관적인 입증 근거로 조정하며 강제할 수는 없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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