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골절 입원치료 중 피부괴사 발생에 의한 추가 진료비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6-0481706
접수일자 2016-07-14
품목 정형외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5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가. 개요 - 2016년4월30일 평상에서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 골절로 인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접골 및 탄력붕대 응급치료 후 입원함. - 5월2일 내과 및 신경외과 협진 후 5월6일로 수술일정 잡음. - 5월6일 수술실 입장하여 수술진행을 위해 탄력붕대 개봉하였으나 피부괴사가 발견되어 수술중단 후 임시로 괴사된 피부 제거술 및 금속 외부고정술로 1차수술 진행함.

- 5월18일 12일간 소독 등의 입원치료로 수술 가능한 상태가 되어 1차수술 시 임시 고정한 외부 금속제거술 및 금속 내부고정술로 2차수술 진행함. - 6월1일 골절수술 입원치료가 마무리 되어 입원진료비 2975900원(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퇴원함. 나. 불만피해 내용 - 입원치료 중 수시로 환자가 손목부위 통증 및 손가락감각 이상증세를 호소하였으나 최초수술 진행 시 수술실에서 탄력붕대 제거 후에야 피부괴사 발견되어 예정에 없던 추가수술 및 입원기간 증가됨에 따라 환자 및 환자가족에게 물적정신적 피해 야기.(수술전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처치 적절하였는지) - 신청인측은 탄력붕대의 과도한 압박이 피부괴사의 원인이라고 추정되어 담당의에게 답변요구 하였으나 골절에 의해 간혹 피부괴사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의료과실은 인정 안함.(만일 피부괴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골절에 의한 것이라면 수술전 입원치료중 예방조치 및 피부괴사 발생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입원일로 부터 최초수술일 까지 7일이라는 기간 과다.(수술일까지 너무 긴 기간은 아닌지 이로인해 피부괴사 발생에 또다른 원인은 아닌지 만일 담당의의 바쁜 스케줄 때문이라면 타 의료진이나 병원을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담당의와의 면담 시 환자가족의 진료기록사본 요청을 거부.(환자나 환자가족이 진료기록사본을 요청하면 담당의는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이 아닌지) - 환자의 골절치료 방법에 있어서 금속 내부고정수술 외의 방법은 없다라고 설명함.(치료방법에 대해 환자나 환자가족의 선택권 보장하였는지) 다.

기타 - 상기 내용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측 원무과에 수차래 문의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까지 하였으나 병원측이 조정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 피부괴사 발생에 의한 추가 진료비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피해구제 신청하려함. -소견서 발급 요구하니 과도하게 반응하였으며 발급 어려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귀하께서 이 일로 심히 불편하시고 그간의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민원의 요지는 2016.4.30. 좌측 손목골절로 병원에서 응급처치 및 접골 후 탄력붕대로 감은 후 손가락의 통증 및 감각이상을 호소했으나 관리소홀로 환부에 대한 확인이 없었으며 5.6.

수술하려고 했으나 괴사되어 1차 금속외 고정수술을 받으신 후 5.18. 2차 금속내 고정수술에 따른 확대피해 문의로 파악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면 병원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이에 따른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병원의 잘못된 진단 치료 수술로 인하여 발생된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화된 피해결과가 다른 병원의 의사 소견서상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 치료비 등의 보상방안에 대해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안내를 드린바와 같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으신 후 서울지원 팩스(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해당병원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피해구제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으로 접수해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서류 안내> 1. 진료기록부 사본 (수술동의서수술기록지의사경과기록지간호기록지검사결과지) 2.

영상자료CD 3. 진료비납입확인서 4. 신분증사본 5.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6. 의료 피해구제신청서 7. 가족관계증명서*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피해구제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접수방법 안내> -주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상담실 의료분야담당자 -팩스: [전화번호] -연락처: 국번없이 1372(의료분야 2번 선택)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궁극적으로는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송절차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신청서에 소견서 발급 거부한 내용을 기재하시라고 안내하였으며 피부 괴사된 사진자료가 있을 경우 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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