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추출기구 불량으로 상해사고 발생

사건번호 2016-0481878
접수일자 2016-07-14
품목 커피메이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7/1일 쇼핑몰을 통해 커피프렌치프레소를 구입함. - 기구를 사용하다가 상해사고가 크게 발생함. - 내용을 업체에 전달하니 사용자 과실에 의한 사고라 주장함. - 제품 불량에 의한 사고로 불량을 입증하여 해당업체에 불이익을 주려한다.

답변 내용

- 품질불량에 의한 사고가 확실하다면 증명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시도록 안내함.- 업체 상호와 연락처는 따로 주시기로 함.-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피해구제신청서와 영수증 품질불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팩스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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