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후 배탈이 나서
상담 내용
-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었는데 머리카락이 3개가 나왔음 - 설사를 하고 복통이 있는 상태이고 식품위생과에는 신고해놓은 상태임
답변 내용
- 식중독이 입증될경우 규정상으로는 치료비 배상임 - 위자료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당사자간 협의 하여야함 - 위생점검시 행정처분은 있을수 있으나 배상과는 별개의 사항임
-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었는데 머리카락이 3개가 나왔음 - 설사를 하고 복통이 있는 상태이고 식품위생과에는 신고해놓은 상태임
- 식중독이 입증될경우 규정상으로는 치료비 배상임 - 위자료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당사자간 협의 하여야함 - 위생점검시 행정처분은 있을수 있으나 배상과는 별개의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