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을 집어넣다가 봉이 튀여나와서 입술과 치아가 다침

사건번호 2016-0489984
접수일자 2016-07-18
품목 우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11번가를 통해서 레노마우산을 구입함 2. 14일 배송을 받음 3. 장우산과 3단우산인데 3단우산을 집에 집어어넣는 상황에서 봉이 튀여나와서 입술과 치아를 다침 4. 입술3바늘을 꿰매고 치아가 안쪽으로 들어감 5. 아산병원에서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해서 옴 6.

한군데를 갔더니 교정은 힘들다고 하면서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고 함 7. 업체로 봉지에 들어갔다가 튀여나온 상황에서 8. 업체에서 회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제품하자여부에 대한 판단이 되여져야 한다고 하는데 업체를 믿을 수 없음 9. 소비자원에서 하자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1. 제품하자일경우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입증이 있을 경우 배상요구가 가능함 2. 우산하자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터넷상담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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