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등 점등되고 시동걸리지 않아 수리 후 하자 재발한 학원차 봉고3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490141
접수일자 2016-07-18
품목 자동차수리·점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차량의 고압펌프를 4월에 수리하였음 * 봉고3(15인승/학원차) - 계기판에 체크등이 점등되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입고하니 고압펌프를 갈라고 하여 68만원을 주고 수리함 - 수리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서 7.12일날 다시 맡겼더니 인젝터를 갈았음 - 사전에 설명도 하지 않고 2개를 갈고 수리비는 청구하지 않아 나왔으나 또 체크등이 점등되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 7.13일날 다시 입고하니 인젝터 2개를 마져 갈고 괜찮아졌으나 55만원을 달라고 함 - 수리비 청구취소를 원함

답변 내용

* 소비자기본법설명함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상사중재원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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