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불만 건

사건번호 2016-0505426
접수일자 2016-07-21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년 6월에 삼성전자 공기 청정기 구입을 하였다고 함 소비자가 사용중인 공기 청정기는 현재 문제 발생은 안 되었지만 삼성전자 3m제품은 필터에 문제가 발생을 하여 조치를 해 주는 상태라고 함 소비자가 사용중인 공기 청정기도 환불을 받고자 삼성전자 업체에 문의를 하니 안 된다고함 -----------------------------------------------------------------------------------해당업체에 민원요청하니 일반 기사만 보내주고 있음.

-믿을수 없어 사용할수 없고 관련 규정 다른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는데 믿고 쓸수 있도록 설명을 듣고자하는데 해당설명할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고함은 이해하수 없음. -신뢰? 없는 제품 사용할수 없으니 해지를 하고자함. -환경부 통화:오알티 화학물질 천연 물질이 검출 되었으나 오알티는 아니라고 하니 다른 화학물질인 산화 아연에 대하여 명학하게 설명할수 있는 담당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함.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 있음으로 관련 내용의 설명을 듣고자하며 관련 설명을 해주지 않는경우 해지를 하고 싶음.

답변 내용

삼성전자 제품으로 현재는 문제 발생이 안 된 제품으로 위 관련 처리 규정이 없음을 안내 함 ---------------------------------------------------------------------------------- 삼성전자에 민원을 보내 겠다고 하니 소비자원과 통화를 하겠다고 함 -----------------------------------------------------------------------------------본센터에 항의하나 해당업체에서 관련내용의 처리를 해주지 않음으로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안내하나 동의 하지 않아 관련 내용으로 해당업체에 민원요청도움드려 보기로함.

-- -해당내용의 업체 민원요청 답변옴7.25 -소비자님 제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필터 교채는 가능하나 교환 환불처리 대상이 아니엇고 산화 아연등 화학물질 관련 답변은 삼성전자 사이트에 고지되어 있음을 소비자께 전달하나 소비는 동의하지 못함. -그러나 관련 내용으로서는 교환환불 처리 대상이 아님을 답변받고 협의 불가처리 상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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