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관련 부작용 및 환불 불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품 구매에 있어 불이익을 받은건 아닙니다. 다만 유산균 건강식품 관련하여 소비자 불만 상담 결과가 너무 터무니 없어서 앞으로의 개선사항이 없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저는 (주)쎌바이오텍 데일리 바이탈리티 라는 유산균을 구매하여 복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먹을때 마다 두통이 있어서 원래 이런 증상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를 문의 하기 위해 (주)쎌바이오텍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본 제품의 부작용은 보고된것 없다. 유산균 제품이고 복용하는 저의 건강상태가 이상할수 있으니 병원가서 진찰받고 약은 주위 가족에게 주는게 좋겠다는 반응이였습니다. 또한 그제품은 부작용이 없으니 만약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의학적으로 증명하라는것 입니다.
하여 이제품은 제가 필요해서 구입한 제품이라 제 몸에 맞지 않는 제품이라면 환불해달라고 하니 이미 구입한지 1주일이 지난 제품이라 환불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건강식품 같은 경우 환불 받기는 참 어렵더군요. 이런 식이면 대부분 문제없이니 이제품은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우기면 현재 소비자 법으로 는 참 할말이 없어지더군요. 건강식품도 하나에 식품이라는데 임상실험도 합니다. 도대체 그 임상실험은 어떤사람들만 한건지 그냥 그대로 광고를 하고 마냥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상있는 사람만 못쓸사람이 되는것 같더라구요. 이런 문제를 격어보니 소비자에 대한 법이 건강식품 쪽에는 많이 불리하도록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건강식품도 말그대로 건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 음식처럼 유통기한만 맞으면 팔수 있는 제품이 아닌 사람이 먹고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테스트 환경에서 나온 제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도 소비자가 우선시 되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를 격다보니 너무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 남깁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건강식품 복용 후 부작용 문제로 마음의 심려가 크시리라 사려 됩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소비자님 입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임을 알려 드립니다.그러나 본 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부당횡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판매자와 반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인과관계 입증 즉 건강식품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작용 증상임이 입증되어야 반품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된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6하원칙에 의해 정리하신 피해구제 신청서와 첨부된 위임장 동의서입증자료(건강식품 복용 후 인과 관계있는 병원 의사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치료 경위 및 요구사항 등)을 준비하셔서 한국소비자원에 서면 접수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정책.규정 등에 대한 개선 민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타([전화번호])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으로는 우리원에서도 정보 활용을 하고 있사오니 차후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도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안으로 판단한 답변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소비자공익네트워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