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핀 간장 배상문의
상담 내용
- 샘표 간장의 절반을 먹었는데 곰팡이가 나옴 - 판매처에 말했는데 샘표 몽고간장에서 회수하러 옴 - 검사결과 곰팡이는 맞다고 하는데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함 - 먹었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함 - 유통기한이 2017년 5월달 까지임 - 아이들이 먹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함 - 열고닫고 해서 간장에 곰팡이가 폈다고 업체에서는 주장하며 간장한병 달랑들고 와서 대처에 불만임
답변 내용
[식품성분분석 및 이물질발견]-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전화번호])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함.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T.1399) -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대해서는 132번에 문의하시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