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혼입 문의
상담 내용
1. 2015년 간장구입하여 최근까지 먹음(제조사 말씀 안하심) 2. 용기 바닥부분에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 잔여물 남아있는 것을 보고 확인함 3. 유통기간이 경과된 건도 이물신고 가능한지 문의 4. 대응방법 문의
답변 내용
답변 광물성 이물로 보여지고 1399로 접수하여 문의하시길 안내함 원인조사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될 수 도 있음 -이물이 없거나 제품정보 파악이 불가한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의 경우) -단순 농수산물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