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이물질 피해 성분검사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260497
접수일자 2017-04-10
품목 분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 아기 분유를 먹고잇음. -이물질이 나와서 지금 업체가 나옴. -수거를 해잔다고 하고 교환이나 환불처리 한다고 함. -아기가 먹었고 지금은 이상은 없으나 이후 신체적으로 이상 발생할수도 있을것임. -성분검사 가능한지 그리고.배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분유 이물질 발생으로 교환 또는 환불임. -신체적 이상은 전문의소견서치료비 영수증 등 첨부해서 배상 요구임. -성분검사는 식약처에서 가능할것이나 시료비 부담해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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