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
상담 내용
-정수기 렌트 사용중 -3년약정이며 2년6개월정도 이용중임 -이물질과 역한냄새로 점검을 받았으나 이상이없다함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 등 임대업에 따르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이 있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후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