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

사건번호 2017-0261070
접수일자 2017-04-10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정수기 렌트 사용중 -3년약정이며 2년6개월정도 이용중임 -이물질과 역한냄새로 점검을 받았으나 이상이없다함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 등 임대업에 따르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이 있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후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