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폭발로 인한 피해 보상.

사건번호 2017-0261310
접수일자 2017-04-1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아이폰을 사용중임. 2. 4월 2일 침대 위에 올려놓은 아이폰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함. 3. 고개센터에 문의 하자 동일기종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함. 4. 또한 제품을 수거하여 기계의 문제인지 사용자의 귀책인지 판별 후 보상을 논의 하겠다고 함. 5. 소비자는 같은 기종은 더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음 6. 그러나 업체에서는 일주일째 같은 얘기만 하고 있음. 7. 제품 검사도 업체를 믿을 수가 없음.

답변 내용

-4/10-업체측에서는 다른 배상방법은 고려 하지 않고 있고 소비자 역시 업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제품안전정보센터 ([전화번호])에 신고 가능함.-신고후 제품 안전정보센터에서 현장을 방문에 물품 수거 후 결함여부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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