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중 분실 배상규정확인

사건번호 2016-0371930
접수일자 2016-06-01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현대 택배를 약1개월전 배송 요청함. -전남으로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 분실을 하게됨. -딸 교생나갈때 착용을 하려하였던 옷과 신발등 약 100만원 제품을 배송한것인데 물품 가액을편의점 알바가 제품 금액란에 기록을 하라고 하여 20만원을 지록함. -20만원만 기록하였다면 20만원만 받아야하는지?

답변 내용

-송장에 기록한 물품가액만 배상 요청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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