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부작용으로 환불문의

사건번호 2016-0372057
접수일자 2016-06-01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광고내용을 보고 다리부종약 구매. -2주간 약복용후 규칙적이던 생리 중단되고 생리전 증후군 없어져 복용중단하니 생리 시작됨. -제조사에 문의하니 그런일 없다고함.

답변 내용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조 판매하므로 체질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과실로 보시 어려우며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한 근거 있을경우 손해배상 요구해 보실수 있음 설명. -당사자간 혐의 안될 경우 환불이나 보상 요구 어려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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